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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일 보건복지부의 발표 내용입니다.

    올해부터 일상 돌봄 서비스가 대상이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질병, 고립이나 부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 장년을 비롯한 청년들도 소득과 관계없이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확대되었습니다. 너무 반가운 복지 소식입니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족을 둔 청년은 물론, 청년. 중년. 장년 모두에게 돌봄과 식사, 심리지원을 제공하는 골자입니다. 대상지역도 기존 51개에서 179개의 시. 군. 구로까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일상돌봄서비스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 장년(19~64세)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도 질을 높여주고 함이 일상 돌봄 서비스의 제공 목적입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자신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지역별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내용 중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중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청년(13~39)에게도 돌봄. 가사, 식사 영양 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지원해 어려운 일상생활을 해소하게 하고자 합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일상돌봄서비스

     

    숙박할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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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좋은 일상 돌봄 서비스는 사업지역이 공통으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재가 돌봄, 가사)와 지역별로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기획. 특화 서비스로 나뉘게 됩니다.

    공통 서비스(재가 돌봄, 가사)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 돌봄, 가사, 동행 지원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며 이용자 상태에 따라 최대 월 72시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특화 서비스는 이용자의 식사나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지역별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돌봄이 필요한 중. 장년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만 서비스 대상이었으나 올해는 질병, 부상, 고립 등 돌봄이 필요한 청년 특히 자립준비청년, 그립은둔청년 등까지 로함사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숙박할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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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써 돌봄이 필요한 청, 중장년층(19~64) 모두를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복지부는 몸이 아프거나 혼자는 생활이 어려운 청. 중장년모두에게 일상 돌봄 서비스가 삶과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사업을 더욱 확대하며 질을 높여가면서 누구나 필요한 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일상돌봄서비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서비스 대상이 되면 이용권(전자바우처)을 발급받게 됩니다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부한다면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을 거 같습니다.

     

    문의는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044-202-3224로 문의 후 이용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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