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년 대출 가능 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우선 체결하고 대출을 받으려면 5%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먼지 지불된 자 2. 세대주로서 대출접수일 현재 성년된 단독세대주 3. 무주택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해당 4. 중복대출이 현재 금지되어 자로(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합산 소득이 총 5천만원 이하에 대당 하는 자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6. 순자산 가액이 최근년도의 통계청 발표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
정부.정책지원
2024. 4. 18.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