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월세환급 신청방법, 대상, 필요서류 알아보기

    무주택자라면 누구든지 조건이 맞으면 월세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주택자의 월세 환급의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월세 환급 절차를 알기 위해서 아래의 내용들을 우선 확인 후 월세환급 방법, 대상, 필요서류 등을 알아보고 공제율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월세환급신청
    월세환급신청

     

    월세환급신청
    월세환급신청

     

    월세 환급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텍스 월세 환급금 신청
    2. 자리톡 월세 환급금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편한 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월세 환급 신청을 하기 전에 
    월세환급 대상, 공제율, 금액 한도, 필요서류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환급 대상

    무주택자 중 근로소득자,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월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2. 또는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의 사업자
    3.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 거주
    4. 임대차계약과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
    5.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
    6. 본인 명의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가능) 또는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주의 세대원

    이외, 현재 주택의
     - 면적이 85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 (고시원 가능)
     -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일치해야 함

    <주의 사항>
    자가 주택이 있고 다른 지역에서 월세를 사는 경우이거나, 공동주택에 살며 월세를 내고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공제율 및 조정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 제외)인 무주택자 10% -> 12%로 확대 조정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자 제외인 무주택자 12% -> 15%로 확대 조정

     

    월세 환급 공제 대상 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관리비는 포함하지 않는 다는 뜻임)

     

    월세 환급 대상금액 한도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월세환급 공제 한도는 연 750만원 x 공제율입니다.)

     

    월세 환급 필요서류

     - 월세 환급 공제를 위해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으니 확인 하셔서 빠짐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주민등록등본(초본)
    2.)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3) 월세계좌이체 내역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단,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지 마시고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공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박할인권
    숙박할인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아직까지도 월세 환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지 못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 같습니다. 신청 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간단한데도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하지 않으시는데요, 
    다음시간에는 실제로 신청 하는 방법 중 국세청 홈택스 월세 환급 신청 방법을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추 천 영 화 ★

    웡카  |  건국전쟁  |  시민덕희  |  파묘  |  소풍  |  검은 수녀들  |   사운드오브  프리덤  |  홀리카홀리카

    바튼 아카데미   |  기적의 시작

     



    반응형